부천시 공고 제2026–245호
2026년 상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
「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1월 26일
부 천 시 장
1. 접수 개요
〇 접수기간 : 2026. 2. 9.(월) 09:00 ~ 자금소진 시까지
〇 접수방법 : 방문접수 ※ 은행 대리 접수 불가
- 기업지원과 :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, 401동 1505호
(약대동, 부천테크노파크4단지)
2. 지원 개요
〇 지원대상 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(서비스)산업, 호텔업
〇 지원내용 :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
- 이차보전율 : 0.5%p ~ 3%p (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)
※ 은행 추가 지원사항은 붙임3 참고
〇 융자규모 : 500억원(은행 협조융자)
〇 융자한도
구분 | 기업당 융자한도 | ||
운전자금 | 시설자금 | 창업자금 | |
일반기업 | 5억원 | 5억원 | - |
부천강소기업 | 10억원 | 10억원 | - |
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기업 | - | - | 1억원 |
〇 융자기간 : 3년(3년 원금균등상환, 1년거치 2년상환)
〇 협약은행 : 8개 은행(기업,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SC제일, 산업)
〇 대출금리 : 기업의 신용등급, 담보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
※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담보, 신용보증 등은 기업에서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,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대출 제한될 수 있음